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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정보

‘본인부담 초과’ 의료비 돌려준다…1인당 평균 136만원
연말정산이 끝 아냐..."천만명 추가납부, 300만명 환급" 건보료 정산 온다
166만명…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받아

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보도자료

참고 사항

문의 방법: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(국번 없이 1577-1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 기간: 과다 납부 사실을 인지한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환급금 계산 방식: 과다 납부된 보험료는 해당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거나, 재산 재산정 후 환급됩니다.

온라인 신청

  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  2. 로그인
    • 공인인증서(또는 간편 인증)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.
  3. 환급금 신청 메뉴 찾기
    • 홈페이지 메뉴에서 “환급금 신청” 또는 “보험료 환급”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.
  4. 신청서 작성
    • 온라인 양식을 작성합니다.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.
  5. 서류 제출
    •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  6. 신청 완료
    •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.
  7. 신청 확인
    •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, 필요 시 접수증을 저장합니다